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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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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ㆍ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지원대상

('24기준)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신청

접수기관서울특별시
신청기한매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기간 : 2024. 4월, 8월 예정 (상하반기 모집)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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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

 

지원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신청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원내용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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